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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이롬헬스케어는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 합니다.
㈜ 이롬헬스케어의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 이롬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이롬헬스케어 사이버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한회사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 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②"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3. 온라인무통장입금
-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5. 수령시 대금지급
-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 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 3. 주소
- 4. 전화번호
-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 6.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1. 본 관리 규정은 주식회사 (주) 이롬헬스케어(이하 "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판매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관리 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판매원 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당사의 판매원들이 본 관리 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판매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 판매원은 본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판매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 이롬헬스케어(이하 "회사"라 한다.)와 (주) 이롬헬스케어(이하 "판매원"라 한다.) 간에 회사 상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법규와 회사 방침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 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판매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회사에서 판매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계 법률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판매원들로 한다.
제2장 판매원의 등록
제5조 (판매원의 자격)
1. 판매원 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판매원 번호를 부여받으면 판매원으로 등록되고, 판매원 등록증과 판매원 수첩을 수령한 후 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1.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 2.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 교도 기관에 수감 중인 자
- 3.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 4. (주) 이롬헬스케어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5. 국가 공무원ㆍ지방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6.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 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 관련 법령[거주(F-2), 재외 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에 의해 인정되는 자는 제외)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8.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판매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판매원의 등록 전 관계 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판매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동 규정 제19조 및 제38조 양도. 양수와 관련 "명의변경" 불가)
제7조 (신규 판매원의 등록)
1. 모든 판매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판매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불가하다.
2. 판매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회원가입 합니다.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중 택일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3.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기 등록된 판매원의 등록 권유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등록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판매원 자격의 승인)
판매원 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판매원(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판매원 자격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제9조 (판매원 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판매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상품 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 판매원으로서 판매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10조 (판매원의 정보관리)
판매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 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판매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판매원 본인에게 있다. 단, 본인의 후원인 및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판매원의 의무
제11조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판매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 판매원 또는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판매원은 자신이 추천/후원한 하위 판매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판매원)에게 반드시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후원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판매원 관리 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판매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판매원의 자격 및 활동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1.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한 본인 판매원이 기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주)이롬헬스케어는 당해 판매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합니다.
제18조(교환 및 반품교환)
1.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 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 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반품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반품 교환 요청 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주문일(거래명세표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일요일, 공휴일 포함) 반품 교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반품 상품보다 교환 상품의 판매 가격과 PV의 합계가 동일하거나 초과하여야 합니다.
- ③ 고의나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손상, 훼손된 상품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④ 기타, 이외에 정한 사항은 "반품 교환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제19조 (판매원 권리의 양도)
판매원의 권리는 가족 및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확인 후, 친족 및 배우자 또는 상속인 등 법률에서 정한 승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 판매원이 사망한 경우
- 2. 본인의 실종에 의한 사망을 법원에서 특별 실종(1년), 일반 실종(5년)으로 인정할 경우 (법원 증빙서류 제출)
제5장 판매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자격의 직권 해지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원에 대해 판매원 자격을 직권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동의 없는 판매원 등록)
판매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추천/후원) 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2항 관련)
제21조(등록제한자의 등록)
판매원은 교사(교원 포함). 공무원. 미성년자. 학생 등 판매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 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법 제15조 2항 및 제22조 3항 관련)
제22조(판매원 등록 또는 판매 계약의 강요)
판매원은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1항 1호 관련)
제23조(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판매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 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법 제23조 1항 2호 관련)
제24조(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 부과 행위)
판매원은 등록한 판매원이나 판매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 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2조 1항 및 제23조 3항 또는 시행령 제29조 관련)
제25조(청약철회 관련 행위)
판매원은 다음 각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 (연락 두절) 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 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법 제23조 1항 5호 관련)
- •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 • 3. 고의적으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 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 • 4. 타 사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판매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특히 집단 반품행위는 가장 비정상적 판매행위(승급과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배팅식 매출 행위에 따른 결과 또는 조직적 회사 이동)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자격 해지와 동시에 재등록이 영구 불가하다.
제26조(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판매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하위 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7호 관련)
2. 판매원은 본인 또는 상위 직급자의 승급 및 보너스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1항 6호 관련)
제27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판매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판매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4조 1항 6호 관련)
제28조(합숙. 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 행위)
판매원은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4조 1항 7호 관련)
제29조 (영업방해)
1. 당사의 판매원이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판매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판매원의 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판매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지사장 등 포함)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은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7호 관련)
제31조 (과대광고 및 정보 전달 의무 태만)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 및 보상플랜에 의한 보너스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 되며, 상품 판매 이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2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 유도)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 및 보상플랜에 의한 보너스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 되며, 상품 판매 이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판매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판매원은 소비자 및 관련 판매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 정산 등 회사의 판매원 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10호 관련)
제34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다음 각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명의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와 사업과 무관한 교육(시사 관련, 정치적 발언, 종교 등)을 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상호, 로고 등)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
- • 2. 회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 기회를 판매 방식의 일환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시장(예 : 온라인 쇼핑몰, 카페, 블로그 등)에 등록 마케팅, 광고, 홍보, 공론화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본 방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명이 되면 추후 불이익(해당자의 판매원 자격 해지 범위까지 포함)을 받게 됩니다.
- • 3.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 • 4. 공개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제35조 (라인 변경)
1.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라인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형성된 판매원 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반품 및 판매원 자격 유효 기간의 경과를 방관하는 행위 등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 변경을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
2. 민원, 라인 간 분쟁, 사업적 물의 등 법규 및 판매원 관리 규정 위반)에 의해 재등록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재등록을 불허며, 타 라인에서 본인 명의 및 차명으로 사업이 진행(매출 및 산하 라인 형성) 된 경우라도 본인을 포함하여 기 형성된 산하 라인 전체(매출실적 포함)를 재등록 이전 라인으로 원대 복귀(재등록) 조치하며, 관련자는 경중에 따라 판매원 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한 징계조치.
제36조 (직급자의 직급 남용 및 교육 후원 의무 태만)
판매원이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판매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판매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방관하거나 보너스만 수령하는 행위
제37조 (회사 및 판매원에 대한 비방)
회사 및 다른 판매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판매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
제38조(판매원 권리의 양도. 양수)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규정 제19조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3조 1항 15호 관련)
제39조(금전거래, 상품 전달 불이행)
1. 판매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판매원은 판매(계약 ) 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 해야 된다. (법 제23조 2항 관련)
제40조(회사 또는 판매원 간의 물의)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및 각 영업장소 내에서 소란, 폭력, 폭언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판매원 상호 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41조 (조직 내 사조직 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 사업, 친목 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 판매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42조 (타 판매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구체적 증거 없이 타 판매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 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 해제를 건의하는 행위
제43조 (비윤리적 사업 행위)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 판매원 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판매원 간의 올바른 사업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판매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원 자격 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판매원 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44조(지사, 지점 등 사업 장소 운영에 대한 조치)
1. 판매원은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한 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본 규정은 회사의 승인에 의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2. 회사에서 승인한 사업 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개설자는 회사가 정한 사업 장소 개설 및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올바른 사업 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판매원들을 언제나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조치(징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3. 사업 장소 개설자는 위 2. 항의 책무 등을 못하여 당해 판매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개설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을 해임 및 박탈시킬 수 있다.
제45조 (현금 유용 행위에 대한 조치)
타 판매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별도 세부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조치한다.
1. 조치 대상
- • ① 직접 유용한 판매원
- • ② 유용을 유도한 판매원
- • ③ 유용 판매원 직대의 추천인 기준 상위 직급자
- • ④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현금 유용 접수 시 (대여자 조치)
- • ⑤ 현금 구매자의 인적관계를 핑계로 사전에 합의하고 접수하는 경우(현금 유용을 하는 판매원)
2. 조치 : 자격 해지 [제명]
※ 적용 내용
- • ① 현금 유용으로 월 2회 이상 회사에 접수되어 현금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 ② 현금 유용자가 도피하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 ③ 현금 유용자가 거주지 변경 및 타 다단계로 이적하는 경우
- • ④ 해당 사업 장소에서 반품 접수 판매원의 현금 유용을 인지 후 상품 지연 발송으로 반품을 거부하는 판매원
- • ⑤ 현금 유용으로 관공서 민원기관에 접수되어 당사에 통보된 경우
3. 판매원 윤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 원상 복구 및 후속 조치 여하에 따라 판매원 자격 정지, 보너스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판매원 윤리 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46조 (윤리 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 문화 정착을 위하고 타 판매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제29조에 의거 "타사 판매원 가입 및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자격 해지(제명)"조치로서 윤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윤리 위원회는 회사의 임, 직원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2. 징계처리 과정까지의 진행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민원인→민원접수(입증자료)→사실 확인 및 실태 조사→내사 요청(필요시 삼자대면)→ 윤리 위원회에 회부→윤리 위원회 심사 및 개최→징계 결정→징계 통보(내용증명 등 송달 및 필요시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의)→징계 집행
- • ① 윤리 위원회의 징계는 자격정지(1개월에서 6개월까지), 자격 해지(제명)로 구분된다.
- • ② 접수는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 • ③ 회사는 사실 확인을 하며 필요시 실태조사(현장)까지 시행한다.
- • ④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내사 요청이 있을 시 판매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⑤ 징계사항을 송달받은 판매원은 송달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해명 및 소명)을 할 수 있다.
- •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내용 명서를 징계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내용 증명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장소에 이를 공고(전자 문서 포함) 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처리된다.
제47조 (경고 등)
판매원이 판매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는 해당 판매원을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시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자격 해지(제명)까지 할 수 있다.)
제48조 (판매원의 자격정지)
1. 판매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① 판매원 금지사항의 위반 정도가 심하여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
- • ② 판매원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또는 탈퇴일 익일부터 90일 이전에 타인(가, 차명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한 경우
2. 회사는 판매원의 규정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경고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판매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3. 판매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판매원 및 상위 최고 직급 판매원까지이며,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4. 판매원 자격이 정지된 판매원은 정지 기간 동안 판매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행위를 제한받는다.
- • ① 상품 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 ② 신규 판매원의 추천/후원 자격 상실
- • ③ 보너스 취득권 상실 단, 보너스 취득권 상실은 보너스 소멸을 기본으로 한다.
5. 회사는 판매원의 자격을 정지 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상위 판매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 사실의 사전인 지 여부, 성실한 교육 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판매원의 상위 직급 판매원(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장 탈퇴 및 자격 해지, 상실
제49조 (탈퇴)
판매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매원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이때 제출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당사 혹은 후원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의사에 대해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제50조 (자격 해지 및 상실)
1. 회사에서 탈퇴한 판매원은 자동으로 판매원 자격이 해지되며 모든 관계가 상실된다.
2. 판매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때 판매원 자격이 상실된다.
- • ①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한 1차 경고 후 10일 이내에 경위서( 정도 사업 서약서) 등을 미제출할 경우. 이때 주소 기재 오류 또는 변경사항 미 통지로 인한 서류 반송 시에도 경위서 미제출로 간주한다.
- • ② 2차 경고 후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판매원에 대해서 경고나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판매원 자격이 해지될 경우 판매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판매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4. 회사는 판매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상위 판매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 사실의 사전인 지 여부, 성실한 교육 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판매원의 상위 직급 판매원(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 (판매원의 재등록)
1. 판매원이 자격 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 탈퇴된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반품자의 탈퇴의 경우 탈퇴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만 신규 재등록이 허용된다.
2.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판매원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원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제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52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 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판매원의 명단을 영업장소에 전달되는 공문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3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단계판매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특별 관리 및 준수할 사항)
1. 제6조(등록의 제한)에 위반되어 가입한 판매원은 즉시 (지체 없이) 탈퇴를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는 즉시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2. 제6조 6호에 의거 가입할 수 있는 판매원(외국인 등)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거 합법적인 체류 기간 내에 있는 자에 한하며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판매원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법령이 인정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득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3. 위 ②항과 관련 가입할 대상자는 특별 관리 차원에서 신규로 판매원 가입 시 판매원 등록신청 및 계약서의 해당란에 해당된 외국인 명(코드)을 꼭 기재하여야 하며 이름은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원 차명 등록자의 실명전환)
본 규정 제19조 및 제38조 규정과 관련, 판매원은 가, 차명으로 등록하거나 활동할 수 없으며 판매원 상호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 및 타인 등의 명의를 실명전환(맞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될 시 회사는 판매원의 지위에 관한 모든 자격을 즉시 정지 및 자격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강제 탈퇴 시킬 수도 있다.
제5조(판매원의 개인정보의 이용)
상품의 배송, 신용결제 확인, 소비자 피해의 예방, 기 지급된 수당의 환수, 영업소식의 제공 등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판매원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1항 14호 관련)
제6조(각종 영업제도 및 계약 내용 변경 등의 고지)
계약의 변경 및 법에서 정한 각종 고지(교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약 서식, 회사 공식 홈페이지, 개인 E-mail, 사보, 비즈니스 센터 등 사업 장소에 전달되는 공문 등을 통하여 고지하며 회사는 이로써 의무를 다 하게 된다.
[ 부 칙 ]
1. 이 방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