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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멤버십
1. 본 관리 규정은 주식회사 (주)이롬헬스케어(이하 "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관리 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 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 회원은 본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이롬헬스케어(이하 "회사"라 한다.)와 (주)이롬헬스케어 (이하 "회원"라 한다.) 간에 회사 상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법규와 회사 방침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회사에서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계 법률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2장 회원 등록
1. ㈜이롬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다른 회원을 추천/후원할 수 있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승인된 회원의 추천/후원을 받아 ㈜이롬헬스케어가 제공하는 회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적 부부 모두 회원 등록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각자 회원 등록을 할 수 없다. 공동 회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미등록된 배우자를 공동 회원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3. 등록된 회원끼리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두 명 중 한 명의 회원 자격은 해지하여야 하며, 그 후에 공동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공동 회원은 회사로부터 각종 정보 및 통지, 후원수당을 받을 대표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 회원은 1회에 한하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표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공동 회원의 경우 자격 해지, 자격 정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공동 회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아울러, 공동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가 ㈜이롬헬스케어 사업 활동을 하여, 법규 또는 회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록된 회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6.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불가하다.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판매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7. 회원 등록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진행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8.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가입 시키는 회원은 자격 해지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장 회원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공무원, 교원, 학생 (대학생 포함)
-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기타 자신의 업무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또는 기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 3.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도산 절자 진행 중에 있는 사람
- 4. 복역 중이거나 교도 기관에 수감 중인 사람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2회 이상 받거나, 실형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및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인 또는 단체
- 7. ㈜이롬헬스케어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8. 외국인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자) : 거주 F-2 / 재외 동포 F-4 / 영주 F-5 / 결혼이민 F-6 / 기업 투자 D-8 / 무역경영 D-9 해당 비자
-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10.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의 등록 전 관계 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양도. 양수와 관련 “명의변경” 불가)
제4장 회원 등록 승인
1. 회원 등록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이롬헬스케어의 권한이며, ㈜이롬헬스케어는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이롬헬스케어는 회원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 번호, 회원 등록증, 회원 수첩을 지급하며,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이롬헬스케어 회원으로서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자신의 등록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이롬헬스케어에 알려야 한다.
4.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회원 추천/후원 시 금지사항
1.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된 회원 어느 누구도 다음의 행위를 강요받지 않는다.
2. 판매보조 물품을 비롯한 특정 제품의 구입 및 일정량의 제품 구입 및 강매
3. 사행심 조장 및 일정 수준의 재고 보유
4. ㈜이롬헬스케어 제품이 아닌 제품 구입 및 판매
5. 집회, 세미나, 기타 모임 참가 및 티켓 구입 또는 참가비 지불
6. 일정한 수의 다른 회원 추천/후원
제6장 회원 자격 탈퇴 및 해지
1. 자진 탈퇴
-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주)이롬헬스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회사 고객지원팀에 전화로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사 혹은 상위 추천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의사를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 회사는 탈퇴한 회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회원 수첩 등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의로 탈퇴한 회원은 탈퇴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에 이루어진 본인의 판매 실적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 자동 탈퇴
-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거래가 없을 시 회원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해지된다.
- 자동 해지된 회원은 해지와 동시에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며, 자동 해지 전에 이루어진 본인의 판매 실적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3. 직권 해지 회사는 회원 관리 규정 및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와 소명의 절차를 거쳐 직권 해지할 수 있다.
제7장 광고행위 금지
1. 회원은 사업, 제품 및 보상플랜과 관련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인쇄매체, 전화, 문자 메시지(SMS, MMS 등), SNS, 우편 및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 등) 등을 이용한 광고물 대량 배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홍보,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원은 사업이나, 제품을 설명할 시에는 반드시 ㈜이롬헬스케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제품 전달
1. 회원은 제품 판매 시 각 고객에게 거래명세서(제품 주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고객이 회원에게 관련 법률 및 ㈜이롬헬스케어 반품 규정에 따라서 반품을 요청한 경우 회원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제품을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3. ㈜이롬헬스케어가 생산, 공급, 승인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 또는 권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4. ㈜이롬헬스케어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은 본래의 포장과 구성 상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한다. 회원은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달리 변경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9장 사업 운영
1. ㈜이롬헬스케어 회원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 각종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상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해당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롬헬스케어와 ㈜이롬헬스케어 회원의 이미지나 평판을 떨어트릴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사업체 또는 단체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사업체 또는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회원은 아래 예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그와 같은 방식의 사업 운영을 다른 회원에게 권유, 지시,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①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판매 또는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 ②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 및 다른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③ 회원 자격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 ④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이롬헬스케어 제품은 반드시 ㈜이롬헬스케어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회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회원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4. 등록된 회원은 반드시 ㈜이롬헬스케어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각 그룹 간의 라인 보호를 위하여 서로 다른 추천/후원 라인 간의 제품 매매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10장 후원 수당의 지급
1. ㈜이롬헬스케어는 회원에게 보상플랜에 따라 각종 후원 수당을 지급한다. 회원이 제품 구매에 따른 대금 지급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롬헬스케어는 그 회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재 지급될 금액분,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불금 등에서 그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본인 및 하위 회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 등의 이유로 취소될 경우 해당 건으로 지급받은 후원 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이롬헬스케어는 당해 회원에게 지급될 후원 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3.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한다.
제11장 금지 행위
1.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회원이 자신의 추천/후원 라인을 변경하거나, 회원 규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
2. 회원은 사업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 또는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철저히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 이상으로 타인의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롬헬스케어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각종 정보를 ㈜이롬헬스케어 사업 진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회사의 업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및 각 영업장소 내에서 소란, 폭력, 폭언 등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4.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판매원 상호 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12장 회원 추천/후원
추천인 또는 후원인은 새로운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기존의 회원을 후원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회원 등록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탈퇴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2. 일정 수의 회원을 추천/후원하거나, 일정량의 제품 구매 또는 재고 보유를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3. 회원 등록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회원 등록 신청서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신청 서류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공무원 및 교원 등 회원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회원으로 추천/후원해서는 안 된다.
제13장 추천/후원자의 책임과 의무
1. 추천/후원자는 사업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이롬헬스케어 제반 규정 및 정책을 자신이 추천/후원하는 회원에게 교육시키고 동기를 부여한다.
- ② 자신이 추천/후원하는 회원이 ㈜이롬헬스케어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자신이 추천/후원하는 회원이 각종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회원은 ㈜이롬헬스케어 사업을 설명할 때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① 소매 마진 또는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롬헬스케어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단지 사람을 추천/후원 행위만으로 소득을 올릴 수 없다.
- ② 어느 누구도 제품을 구매하거나,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판매 또는 추천/후원 행위를 강요받지 않는다.
- ③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제품 또는 판매보조 물품의 구매, 유료 사이트 이용 등의 어떠한 의무도 없다.
- ④ ㈜이롬헬스케어와 회원은 어떠한 고용 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 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4장 추천/후원 라인의 보호
1. 어떠한 형태로든 추천/후원 라인의 변경은 금지된다.
2. 현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회원의 미등록 배우자는 등록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시 회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상기 비활동 기간에 배우자, 부모, 자녀, 친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회원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상기 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4. 6개월 비활동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라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6개월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라인으로 이전한 경우 그 당사자의 회원 자격은 삭제된다.
제15장 공동 회원
1. 부부가 각각 별도의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먼저 등록한 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나중에 등록한 배우자의 회원 자격은 삭제된다
2. 공동으로 등록된 회원이 이혼할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체하여야 한다. 해당 회원 자격은 양 당사자 중 1인만 소유할 수 있으며, 라인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원 자격의 보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최종 결정에 대하여 당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장 상표 및 저작권
1. 회원은 ㈜이롬헬스케어의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상표, 제품명, 기장,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이 ㈜이롬헬스케어에 있음을 인정하며, ㈜이롬헬스케어 상표, 로고 등 기타 지식 재산권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이롬헬스케어의 모든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제하거나 발췌할 수 없다. 단, 회원 간의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위하여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분 발췌 및 임의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7장 온라인 사업 규정
1. 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 포함) 인터넷 커뮤니티, SNS, 인스턴트 메세지, 문자 메시지 등외에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이롬헬스케어 사업 관련 홈페이지(블로그 등 포함) 운영 시 사전에 ㈜이롬헬스케어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여만 한다.
- ② ㈜이롬헬스케어가 직접 운영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의 명칭, 이메일 주소 및 사용자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이롬헬스케어 보상플랜, 제품, 사업 설명 등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③ 소비자 및 다른 회원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철저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④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경매 사이트, 중고 사이트, 소셜커머스, SNS 등 ㈜이롬헬스케어와 무관한 제3자의 온라인 사이트, 사업용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전자우편, 쪽지, 메시지 등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제품 또는 사업 기회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18장 상속
1. 회원이 사망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회원의 자격과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정당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속인은 ㈜이롬헬스케어 회원 등록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공동으로 등록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해당 회원 자격과 지위는 자동으로 그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제19장 센터 등 사업 장소 운영에 대한 조치
1. 회사에서 승인한 사업 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개설자는 회사가 정한 사업 장소 개설 및 운영 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올바른 사업 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회원을 언제나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조치(징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2. 사업 장소 개설자의 책무 등을 못하여 소속 회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개설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을 해임 및 박탈 시킬 수 있다.
제20장 회원 제재의 종류
1. 서면 경고: 대상자의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이롬헬스케어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취하며, 해당 내용은 당사자 및 상위 New wave leader 이상 직급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2. 자격 제한: 대상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회원 활동, 제품 구입, 회원 조직도 및 실적 조회 등 및 기타 회원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한다.
3. 자격 정지: 대상자의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회원 자격의 제한뿐만이 아니라,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는 대상자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한다.
4. 자격 해지: 제재 대상자가 행한 행위의 내용 및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원 자격 해지 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회원 수당 수급권을 포함한 기타 회원의 지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를 상실한다.
5. 회원의 규정 위반이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회원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제21장 심의위원회
1. 심의 위원회 구성은 윤리강령, 사업국, 기획국, ㈜이롬헬스케어 임원, 심의 대상 회원의 상위 Vision leader 이상 직급자 1인 이상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2. 심의 절차
- 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본사로 서면 접수
- ② 위반 회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명 자료 요청 및 제출 자료 검토
- ③ 사실 실태 조사 및 심의위원회 구성
- ④심의 위원회 구성 후 제재 조치 심의 후 서면 통보
- ⑤ 단,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 없이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
3. 회원은 심의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미제출, 협조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심의를 방해할 경우 회사는 즉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1. 회사는 올바른 사업 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 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판매원의 명단을 영업장소에 전달되는 공문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단계 판매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